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 교사 A씨가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수업 중 *너희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해칠 수 있다”, “나도 자살할 수 있다”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달리기를 하는 이유는 살인범이
쫓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살인 관련 발언도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은 한 학생이 부모에게 알리면서 드러났고,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청에 항의해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이후 학교는 A교사를 학생들과
즉시 분리 조치했으며, 현재 지원 교사가 해당 학급을
맡고 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교사 임용 후 10년간
경북 지역에서 근무했으나, 이전에는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
다만 교육당국과 경찰은 발언의 정확한 의도와 배경을
조사 중이며, A씨의 정신과 치료 이력도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이 진행 중이며,
필요 시 상담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학교 주변의 경비 강화를 요청받아
대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살인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 자체가 논란”이라며,
A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