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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처와 아들 살해사건 사망보험금 전남편과 전처 부모가 공동 수령 판결 확정사회 2025. 3. 17. 07:35728x90
대법원은 전처와 아들이 모두 살해된 경우,
전처가 지정한 보험 수익금을 전남편과 전처의 부모가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은 2018년 전처인 B 씨가 아들 C 씨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9년 이혼한 후 발생했다. 2020년 B 씨는 재혼 후,
남편 D 씨에게 살해당했고, D 씨는 그 직후 아들 C 씨도
살해했다.
보험사는 B 씨의 사망보험금에 대해 A 씨와 B 씨
부모에게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5000만 원을
공탁했다.
A 씨는 아들의 상속인으로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B 씨의 부모는 자신들도 수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소송에 참가했다.
1심은 A 씨만 수익자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A 씨와 B 씨 부모에게 각각 일정 비율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확정하며, B 씨 부모와 A 씨를
모두 보험수익자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C 씨의 상속인과 B 씨의 상속인이
모두 수익자가 된다”고 해석했다.
A 씨는 50%, B 씨의 부모는 각각 25%씩 보험금을
받게 된다고 했다.728x90반응형'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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