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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50대, 만취 상태로 택시 들이받고 1심 징역 1년 2개월… 2심서 감형"사회 2025. 3. 23. 23:43728x90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50대 A 씨가 만취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 등 3명이 다치고,
택시가 크게 파손됐다.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9개월 이상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승객 2명과 합의했지만,
택시기사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하며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피해 택시기사와 추가로 합의했다.
2심 재판부는 도주와 전과가 중대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로
감형했다.728x90반응형'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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