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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사망 사건, 피로 누적 상태에서 사고 발생…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사회 2025. 3. 23. 23:48728x90
서울행정법원은 배달기사 조모씨가 배달 중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해,
그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씨는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일하며, 2023년 9월
인천 연수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던 중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유족은 사고가 업무 중 발생한 재해라며
유족급여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사고가 조씨의
중과실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고 원인으로 신호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행위로 인한 사망이라고 보지 않았다.
대신 조씨가 피로 누적으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조씨는 32건의 배달 업무를 마친 후였고,
사고 시각이 오후 4시 59분으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로 분석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사고 당시 집중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어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조씨의 사업주가 "픽업 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확인서를 제출했고,
동료 기사들이 "배달 업무가 급박하게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됐다.
이로 인해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급여 지급을 명령했다.728x90반응형'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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