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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퇴사로 인한 업무방해죄? 법원, 무죄 판결"사회 2025. 3. 7. 20:23728x90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4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 등 4명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운영자인 B씨에게 직원들에 대한 험담,
급여 차등 지급, 건강보험료 미납 등에 대해 항의했다.
이들은 급여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이틀간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며,
모든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퇴사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운영에 큰 혼란과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이탈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단순한 집단 퇴사를 회사 업무 방해의 ‘위력’으로
본다면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사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728x90반응형'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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