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일양약품 다이소 판매 중단 논란 조사 착수…대한약사회 압박 행위 여부 점검"사회 2025. 3. 10. 07:34728x90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가 제약사들에게 압박을 가해 다이소와의
거래를 중단시킨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양약품과 대웅제약은 다이소에 저렴한
가격의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여 큰 인기를 끌었고,
이에 대한약사회는 제약사들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용품점에 제품을 공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약사들은 다이소에
납품한 제약사의 일반의약품을 반품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르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대한약사회가 제약사들에게 다이소와의 거래를
제한하도록 압박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51조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공정위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728x90반응형'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 20대, 택시 들이받아 택시기사 사망…불이 인근 상가로 번져" (0) 2025.03.10 "어린 나이에 흡연 시작하면 궤양성 대장염 발병 위험 2배 증가" (0) 2025.03.10 "전주 공무원, 술 취해 여성 4명 성추행…긴급체포" (0) 2025.03.10 다이어트 성공의 핵심: 체내 독소와 염증 제거 (0) 2025.03.09 국내 아동·청소년 비만 증가… 6명 중 1명 비만, 당뇨병 전 단계 20% (0) 202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