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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남성들 속여 수억원 빼앗은 30대 여성, 항소심에서도 실형"사회 2025. 3. 11. 10:58728x90
SNS를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서 수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30대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3년간 피해자 3명으로부터 150여 회에 걸쳐
총 3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미용실에서 일하는데 월급 받으면 금방 갚겠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모두 SNS를 통해 A씨와 알게 되어
교제까지 했던 사이였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씩 빌렸다.
A씨는 빌린 돈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한 호감과 동정심
때문에 돈을 빌려줬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2018년에도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그러나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액과 수법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유지하며
형을 선고했다.728x90반응형'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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