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20대 남성, 항소심에서 형량 두 배로 늘어 징역 3년사회 2025. 3. 13. 20:49728x90
20대 남성 A씨가 여자친구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두 배로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2년간
교제하며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의 폭행은 교제 2개월 만인 2021년 5월 시작됐다.
그는 경기 남양주의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주먹으로 B씨의 옆구리를 때려
갈비뼈 골절상을 입혔다.
같은 해 8월에는 충남 서산 자택에서 자고 있던
B씨의 눈을 주먹으로 가격해 안와골절 등의
부상을 입혔다.
검찰은 A씨가 약 2년간 8차례 폭행을 가해
4차례 골절상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 횟수와
경위를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두 배로 높였다.
재판부는 A씨가 사소한 다툼에도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형사공탁금 2000만 원을 거부한 점도 고려됐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A씨의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결국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728x90반응형'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원 아주대병원 경비원 흉기 공격한 A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 (0) 2025.03.14 층간소음 항의한 이웃에 보복… 현관문에 액젓·분뇨 뿌린 40대 여성 입건 (0) 2025.03.13 "헌법재판소, 미성년자 술 판매한 음식점 관리자 기소유예 취소" (0) 2025.03.13 생후 100일 아기 숨지게 한 친부, 항소심서 금고 1년 9개월 실형 (0) 2025.03.13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시작: 편리함과 보안의 균형 (0)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