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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아기 숨지게 한 친부, 항소심서 금고 1년 9개월 실형사회 2025. 3. 13. 14:16728x90
대전지법 항소심에서
생후 100일 된 아기를 위로 던졌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부 A씨에게 금고 1년 9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8년 11월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울음을
달래려 아기를 위로 던졌다가 잡지 못해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 사고로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뇌손상을
입고 이틀 뒤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달 전에도 아이를 씻기다 떨어뜨려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1심에서는 A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다른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점을 고려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검찰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아이에 대해
“귀찮다", "짜증난다"고 말하며 학대했다는 증언을
근거로, 피해 아동이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고의로 아이를 발로 짓밟거나 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학대하고 위험한
행동을 해 숨지게 한 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다른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728x90반응형'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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