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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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때렸어?" 11세 아동 다그친 학부모, 법원서 무죄 판결사회 2025. 3. 29. 20:18
9세 딸을 둔 학부모 A씨가 딸을 때렸다고 의심되는 11세 아동 B군을 찾아가 다그쳤지만, 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학교 정문 앞에서 B군과 그의 모친 C씨를 만나 "내 딸을 때렸느냐"며 약 10분간 추궁했다. 이 일로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주로 B군의 어머니와 대화했으며 B군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손동작을 보이긴 했지만, 특정 행위를 재연하거나방향을 가리키는 행동에 불과했다고 봤다. 설령 A씨가 공소사실처럼 말했더라도, 학폭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