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상태에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사회 2025. 3. 25. 12:58728x90
엄모(25)씨는 마약 투약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사건은 지난해 3월 대전 서구 자택에서 발생했다.
엄씨는 여자친구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엄씨는 평소보다 2배 많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다.
범행 후 3시간이 지나, 그는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범행을 자백했다.
1심은 엄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엄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형을 더 무겁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이 심신장애를 자초한 것이라며
엄씨를 질타했다.
또한 엄씨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의 형사공탁을 했으나,
이는 피해 회복에 의미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엄씨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5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유지됐다.728x90반응형'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후 5개월 영아 흔들어 숨지게 한 20대 엄마 체포" (0) 2025.03.25 "국가인권위, 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54일 연속 징벌에 인권침해 판결" (0) 2025.03.25 "장애인 팬들, 온라인 예매 어려움과 암표 문제로 야구장 관람 포기" (0) 2025.03.25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50대, 또 음주운전으로 차량 압수 (0) 2025.03.24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 부딪혀 합의금 뜯은 20대 검찰 송치 (0)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