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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3일 영아 숨지게 한 부모,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사회 2025. 3. 17. 16:41728x90
지난해 추석 연휴 인천에서 생후 83일 된
아기가 침대에 엎드려 자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부모가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은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편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인천 미추홀구 주택에서
둘째 아들 C군을 엎어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은 아기 침대에서 3시간 동안 엎드린 채 잠들어
있었고,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잤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깨어나 아이가 숨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으나
병원 이송 후 숨졌다. 경찰은 6개월간 수사했지만
학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고,
대한법의학회도 "학대는 아니다"는 소견을 냈다.
또 사건 발생 2개월 전 C군의 머리뼈 골절도
A씨의 실수로 확인됐다.
A씨는 조사에서 "산후풍으로 손목이 아파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모가 목을 못 가누는 아이를 엎어 재운 것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첫째 아들의 다리를 잡아당겨
무릎뼈를 부러뜨린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됐다.
첫째 아들은 현재 부모와 분리돼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이다.728x90반응형'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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